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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5가단102233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8.경 소외 E에 돔카메라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원고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2012. 10. 30. 원고로부터 금형을 공급받았는데, 원고에게 금형대금 중 22,837,8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향후 발생할 도장대금으로 위 금형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 30.부터 2013. 2. 6.까지 피고에게 CCTV 카메라 부품 도장작업을 의뢰하고, 피고는 의뢰받은 부품의 도장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장작업’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65898호로 2012. 11.부터 2013. 2.까지 원고의 의뢰로 43,185,604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부품 도장작업을 완료하였고, 위 ‘나’항의 금형대금으로 도장대금을 상계하고도 19,622,744원의 금형대금이 남아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금형대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6. “원고는 피고에게 19,622,7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도장작업을 모두 마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