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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10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11. 9.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4. 17.부터 2012. 5. 9.까지 23일 동안 B병원에서 추간판장애,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류마티스 승모판 폐쇄 부전, 근막통증증후군, 슬관절염, 유방 내 섬유성 낭종, 다발성 척추신경공협착증 등의 병증으로 17회에 걸쳐 총 27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3건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0,30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15,910,860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나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개발원,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C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D정형외과, E정형외과, F정형외과, B병원, G한방병원, H한방병원, I병원,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동부화재보험, 엠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아이엔지생명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