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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7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8년경 별지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원룸’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총 292가구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 각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를 H에게 위임하여 왔고, H은 공인중개사인 D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상가 1층에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원룸의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2010. 8. 13.부터 2011. 5. 16.까지는 D이, 2011. 5. 21.부터 2014. 10. 17.까지는 E가 I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D, E 및 공인중개사 F, J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위임의 내용 및 횡령행위 1) 망인은 2012.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망인의 자녀인 원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 A는 별지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건물, 원고 B은 별지 2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건물을 상속받아 이전과 같이 H에게 이 사건 각 원룸의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2) 그런데 H은 2010. 11. 29. K와 이 사건 원룸 중 L건물 M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로 받은 보증금보다 적은 3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보여주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300만 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0. 12.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3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