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98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0]
판시사항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