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1. 11.까지 이 사건 음식점 77평 규모에 탁자 9개, 가요
반주기 1대, 드럼 1세트, 마이크 1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 공소사실 기재 가요
반주기 1대, 드럼 1세트, 마이크 1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D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위 음향시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D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