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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9 2019가단1045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2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10. 16:18경 C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 승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합포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도로 위에 넘어져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1226),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7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 버스를 출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가 하차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이므로 C가 버스를 출발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에 거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원고가 도로상에 넘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