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 짤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7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이댄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