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4 2017가합109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50,971,045원, 원고 D에게 58,677,8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1...

이유

... 명칭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이라고 칭한다.

제3조(교육훈련과정) 을(원고들을 지칭한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고용계약 기간 동안의 지상학술, SIMULATOR, 한정자격, OE 훈련 등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피고’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그 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훈련탈락으로 간주한다.

제4조(교육훈련 등 비용) ① (전략) 고용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소요되는 [별첨1]의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만 원(이하 교육훈련비라 한다)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본 계약 체결 이전 [별첨1]의 교육훈련과정 중의 일부를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8,000만 원은 감액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하기로 한다.

* 입사후 ~ FTD 과정: 58,000,000원 * SIMULATOR 과정에서 탈락시: 44,000,000원 * 한정자격 과정에서 탈락시: 29,000,000원 * OE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 20,000,000원 ④ 원고들이 양성훈련합격 후 자의로 퇴사하거나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체의 잔여 교육훈련비, 퇴사 또는 해지 후의 급여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⑤ 원고들은 본조 1항 내지 4항의 경우, 즉 교육훈련비 감액 불가,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포함한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 원고들로부터 교육훈련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하고, 아래 표의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