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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게임 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위 E과 함께 위 게임 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여, 16세) 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 18. 자정 무렵 위 게임 방에 위 E과 함께 와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술에 취하여 혼자 위 게임 방으로 다시 왔고, 피고 인은 위 게임 방 영업을 마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부근에서 위 E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주라고 보낸 H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 안하였고, 같은 날 04:30 경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 등을 사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가 피해자, 위 H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7:30 경 위 H에게 “ 너 취한 것 같다.

집에 먼저 들어가라. 내가 F을 집에 잘 보낼 테니깐 들어가라” 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먼저 귀가하게 한 다음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 호텔 K’ 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위 호텔 9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L, H,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18, 24)

1. 피의 자 R, 현장, CCTV 사진

1. R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와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