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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7고단3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새벽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여자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소주병 깨진 사진 및 피해자 후두부 응급조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