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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3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5: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동 203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 뭉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