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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10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자 위 노래방 9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입실케 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