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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20:58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상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것을 말리다가 화가나 상피고인 B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I(35세)가 상피고인 B을 팔로 감싸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하여 발로 상피고인 B을 걷어차면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꿈치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J(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바닥에 깔려 있던 자갈돌을 한 주먹 쥐고 J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해자인 경사 K(4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발로 K의 얼굴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0경 김해시 L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화가나 근무하고 있던 경장 M에게 2회에 걸쳐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