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3.경부터 2014. 3. 23.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 동해지사 강릉 운영파트의 강릉주유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유류 판매 및 수금채권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강릉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유류 판매대금 18,656,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502,7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40~56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57~59쪽), 송금확인서(수사기록 13~14쪽), 거래내역 조회(J에너지), 송금확인서(수사기록 16쪽), 이체처리결과조회(수사기록 17쪽), 송금확인서(수사기록 19~20쪽), 송금확인서(수사기록 22~23쪽)
1. 재직증명서(A)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참작)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