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5고정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5. 09: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7,9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0:48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7,90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