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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8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B대출업체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로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6. 7.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주려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27. 1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지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어두고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메신저 내역,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