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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4두92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이나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법 제159조 제2항, 제4항, 제160조 후문, 같은 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제3호 바목, 자목, 제3항, 제168조 제2항 제9호, 제170조 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 제4-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주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