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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1431

약정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54,986,3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갚는...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D, E 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전 4,07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대 금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 금 13억 5,000만 원은 2017. 3.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4. D에게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처 G 명의로 H과 함께 2017. 1. 24. D, E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 금 13억 5,000만 원은 2017. 3. 8.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4억 8,000만 원으로, 잔금을 12억 9,000만 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2. 24. H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되, 그에 필요한 자본금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H과 함께 같은 달 28일 부동산개발 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I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H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자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2017. 3.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수금액은 3억원으로 책정하고 - 2017. 8. 30.까지 일억오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억오천만원은 201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