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6:15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36.9km 동수원TG부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