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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노60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대전 유성구 B(2015 년도에 ‘C ’으로 행정 명칭 변경) 통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D 172㎡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는 1980. 10. 17. B 원주민들 로 구성된 ‘E 단체’( 이하 ’ 피해자 E 단체‘) 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해자 E 단체 소속 원주민 이자 B 통장으로서 피해자 E 단체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E 단체의 적법한 결의 없이 임의로 F에게 2010. 5. 3. 자 매매계약( 매매대금 1,000만원) 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2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에 ‘E 단체 결의 서’, ‘1. 회의 일시 : 2014. 8. 20. 오전 10:00 ~11 :40’, ‘2. 회의장소 : 대전 광역시 유성구 G’ ( 중략) ‘6. 총회의 목적 : 본 회의 소유 재산인 대전 유성구 D 대 172㎡를 F((I, 대전 유성구 J)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대표자 선임 및 이에 대한 권한 위임의 건’, ‘7. 결의 내용

가. 총회 안건에 관하여 E 단체의 대표자로 성명 : A( 주민번호 :K), 주소 : 대전 광역시 유성구 L 위 사람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 나. 총회 안건에 관하여 E 단체 소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