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구분변경불인정결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1. 1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 던 2008. 2. 말경 럭비경기를 하다가 좌측 견관절이 탈구되면서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이유로 2017. 3. 6. 피고에게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보훈심사회의는 2017. 8. 17. ‘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변 연 절제술) 및 슬 랩 병변( 봉합 술)’(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 ㆍ의 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 적용대상 구분을 보훈 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가 아닌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로 변경해 달라’ 는 취지로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9. 14.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요건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11. 19.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28. 다시 피고에게 위 다.
항과 동일한 취지로 국가 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20. 6. 12. ‘ 국가의 수호 ㆍ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국가 유공자( 공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