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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0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차는가 하면,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중 1명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