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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90438

손해배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광진티엘에스는 원고에게 3,266,105,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7. 2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광진TLS는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KB손해보험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광진TLS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씨티시(이하 ‘KCTC'라 한다)는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 보관, 조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광양제철소 내에 산소설비를 신설하기 위한 ‘광양 16호 산소설비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2012. 10. 8.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엔지니어링사(이하 ‘에어리퀴드사’라 한다)로부터 Argon Column(공기 중에서 Argon을 분리해 내는 기능을 가진 원통형 설비로서, 길이 약 55m, 지름 약 5.6m, 무게 약 209,000kg 에 이른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

(갑 제1, 2, 4호증). 원고와 피고 광진TLS는 2012. 6. 17. 위 ‘광양 16호 산소설비’ 및 ‘포항 16호 산소설비’와 관련된 화물의 육상운송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7.부터 2012. 12. 31.까지,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운송계약(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에 설치될 각각의 설비에 대한 운송계약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중 광양제철소에 설치될 ‘광양16호 산소설비’에 대한 운송계약의 계약금액은 9,700만 원이었다. 이하 ‘광양16호 산소설비’에 대한 운송계약을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 6호증). 이 사건 화물은 2012. 10. 24.경 프랑스 르하브르항에서 A호에 선적되어 해상운송을 거쳐 2012. 12. 12.경 광양시 소재 광양항에 도착하였다

(갑 제3호증, 을나 제5호증). 피고 광진TLS는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을 KCTC에 하도급하였고 KCTC는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