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9. 21:5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9. 22:10경 영천시 E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는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등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