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소재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 A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절취 후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2008. 6. 24.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21. 고소인 조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위 C이 피고인 소유의 충남 연기군 D 소재 주택의 2층에 건축비 4,000만원을 들여 조립식 주택을 증축한 후 그 주택에서 살기로 하면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4,000만원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싶어지자, 위 C이 위와 같이 인감도장 등을 훔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답변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ㆍ확인서면 등 사본, 각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 신청 위임장,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