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후에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독촉 및 최고장에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독촉 및 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5조 ,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제39조의 3
박태규
광주시 서구청장
피고가 1981. 7. 11. 원고에게 한 1981년도 6수시분 재산세 금 1,007,304원, 방위세 금 201,46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광주시 쌍촌동 986의 14 대지 267.9평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1981. 7. 11. 지방세로 금 1,007,304원을, 동 방위세로 금 201,462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공급하면, 원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1979. 6. 19. 광주시 동구 지산동 711의 24에서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으로는 원고의 주소는 1981. 6. 30.자로 현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변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 7. 11. 위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토지대장의 당초의 주소지인 광주시 동구 동명동 142의 55로 발송하였다가 이사간 곳 불명으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원고의 주소지 주민등록이나 본건 과세물건의 등기부상의 주소를 확인함이 없이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를 한 후 1981. 8. 3.에 원고에게 원고의 주소지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 355의 13으로 독촉 및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원고는 위 독촉 및 최고장을 교부받고서야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51조 , 제52조 제3호 , 제65조 , 동법시행령 제39조의 3 , 국세기본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토지대장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발송되었다고 하여 행한 본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을 송달받고 본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전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독촉 및 최고장에는 본건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 ,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전시 지방세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독촉 및 최고장이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아직 원고에게 고지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