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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05 2015고단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당진공장 숙소인 F 여관 304호에서 피해자 G(48세)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위 F 여관 305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것이 생각나자 화를 내며 위 F 여관 304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상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