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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6. 01:3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사건 조치 내용을 설명하며 귀가 하라고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지원 출동한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야광 조끼 상의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항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