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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3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9,000,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김포시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이다.

나. 1) 원고는 2009. 4. 6. 피고 A와, 계약기간을 2009.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하여 피고 A가 원고의 상표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원고의 제품을 구입판매하기로 하는 ‘S-OIL 상표 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제1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원고 상표 사용) (3)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 상표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고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 상표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제품의 수량) (1) 이 사건 주유소는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주유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이 사건 주유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3조(품질 관리 등) (1) 이 사건 주유소는 제품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전적인 책임하에 적법하고 고유한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며, 원고 제품이 다른 제품과 혼합되거나 소비자의 구매에 있어 오인이 없도록 한다. 제16조(부속 계약서) (1) 이 사건 주유소와 원고는 이 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별도 부속계약서를 체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1 이 계약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