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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09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방암 등으로 2013. 9. 15.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9. 18. 00:00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7.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가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위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유효인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476,396/169,00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망인의 뜻에 따라 마쳐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