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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5. 03:10 경 부산 동구 범일로 92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 동지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의 손으로 E의 제복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E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눌러 제압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5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5. 0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현장에 출동한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 G을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정남권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