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H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F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F은 피해자와 연애질하며 문란한 생활을 하는 나쁜 놈이다, F과 피해자는 홍천 모임에서 친구들이 많은 장소에서 드러내 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 보여 꼴불견이었으며, 특히 식사할 때도 함께 붙어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낯 뜨겁게 하였고, 친구들이 게임할 때도 함께 붙어 앉아 응원하는 등 꼴불견이었다, F의 부인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나를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