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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8665

약정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5.부터 2007. 7. 20.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