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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7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광명사거리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