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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86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2. 4. 4.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2. 9. 30.까지, 30,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