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고합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김보성(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사 B, C.
2018. 5.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3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2. 2.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크라이슬러 차량 안에서 F(이명 'G')로부터 대마 약 9g을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합계 562g을 5,6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2. 3. 1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100만 원에 대마 약 9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 약 562g을 9,1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범죄일람표 2.
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21:00경 서울 마포구 N, 1층에서 이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21:00경 서울 마포구 N, 1층에서 이에게 대마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7. 0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선반 위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4g, 0.83g, 0.87g, 0,88g, 0.96g, 0.89g, 0.94g이 들어있는 비닐팩 7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 3),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18-H-4169)
1.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A과 "P"의 채팅 사진, J의 휴대전화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0, 22, 38,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1. 3. 전의 대마 매수,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1. 3. 이후의 대마 매수, 매도 및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9. 대마 60g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합계 91,30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562g 매수: 범죄사실 제2항에서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 제2항 대마 562g 매도: 매도대금 91,100,000원
○ 범죄사실 제3항 대마 2g 수수: 200,000원(= 대마 2g X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 범죄사실 제4항 대마 6.21g 소지: 위 대마 6.21g(증 제1~7호)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대마 매수, 매도, 판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1년 이상 2년 9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마를 거래하여 그 양이 상당히 많고,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거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