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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143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8. 피고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4,000,000원을 변제기,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C를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C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두 사람의 합의 하에 피고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이체받았고,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