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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교부받았다”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