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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002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일원 10,097.3㎡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목적으로 2017. 9. 21.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0. 1.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고 2020. 1.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9. 4. 23. 법률 제 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 70조 제 5 항은 ‘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ㆍ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 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제 280조제 281 조제 312조 제 2 항, 주택 임대차 보호법제 4조 제 1 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 다 28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