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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7노13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납품한 유류대금, 공구나 중장비의 임대료, 납품한 자재의 수량과 단가 등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거래 명세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를 시공사인 L의 품질실장 N에게 발행해 주고, N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대금을 청구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입금 받은 것은, N, I의 승 인하에 진행된 것으로, I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로부터 기망당한 바 없다.

그럼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 벌금 4,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유류대금, 공구나 중장비의 임대료, 납품한 자재의 수량과 단가 등을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로 공사를 하거나 장비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거래 명세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를 시공사인 L의 품질실장 N에게 발행해 주고, N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부풀린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입금 받은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J의 법정 진술 등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