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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5: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영수증 제시를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개 쌍년 같은거 여기서 장사하고 살거냐 너 같은거 모가지가 몇 개냐" 라는 욕설과 함께 책임자에게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