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5: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영수증 제시를 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개 쌍년 같은거 여기서 장사하고 살거냐 너 같은거 모가지가 몇 개냐" 라는 욕설과 함께 책임자에게 가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