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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판시사항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갑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을, 병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갑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을, 병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사

신재홍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문기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법원은, ① 피고인 1에 대한 2014.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4.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1에 대한 2015.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15.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인 1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가운데 피고인 1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공소사실 원심판단 검사항소 피고인항소 항소심의 심판대상
피고인 1 2014.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유죄 ×
2015.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무죄 ×
업무방해의 점 무죄 × × ×
피고인 2 2014.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유죄
2015. 3. 10. 저작권법 위반의 점 무죄 ×
업무방해의 점 유죄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심은 위와 같은 ‘공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2: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1) , 공소외 2 주2) , 공소외 3 주3)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10. 공소외 1 등의 공동저작물인 “○○공학개론” 서적에 피고인들이 공저자로 추가하여 발행되게 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현행 저작권법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40조 참조), 업무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1조 참조),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42조 참조)에 대하여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점, ② 주4) 구 저작권법 이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인 점, ③ 독일 주5) 저작권법 역시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하여는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표’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④ 일본 저작권법 역시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공표’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2014. 3. 10. 이미 발행되었던 “○○공학개론” 서적을 일부 오탈자만 수정하여 다시 발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현행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공표 = 공개 + 발행),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 제25호 참조), ‘공표’가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고(공표 ⊃ 발행), ‘발행’이 ‘공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의 발행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구 저작권법과의 관계

(1) 원심은, ‘구 저작권법이 ‘발행’과 ‘공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주6) 점, 구 저작권법이 ‘발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현행법이 ‘공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주7) 점 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저작권법은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도하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 구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저작물의 종류가 현재와 같이 다양하지 않아 ‘발행’의 개념을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로 정의한 다음, 제70조 에서 ‘부정발행’이라는 제목 하에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주8) 처벌하였다.

(나)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은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공표 = 공개 + 발행), 제99조 에서 “부정발행 등의 죄”라는 제목하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37조 제1항 제1호 에서 ‘벌칙’이라는 제목하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이 개정된 것은, ‘발행’ 행위가 아닌 ‘공표’ 행위를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정한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독일 저작권법과의 관계

(1)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독일 저작권법이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주9) 점, ②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주10)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독일 저작권법상 ‘공표’, ‘발행’ 개념은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일반 공중의 접근 가능성’을 중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등 대한민국 법제와 비교할 때 이질적인 색채가 강하여 이를 기초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공표’, ‘발행’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나아가 독일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무단으로 부가하는 등의 행위 이외에는 부정한 공표 내지 발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를 해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주11) 점, ③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에 최초의 발행과 그 후의 발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해석하려 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일본 저작권법과의 관계

(1)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일본 저작권법이 ‘공표’와 ‘발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주12) 점, ② ‘무명 또는 변명 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주13)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일본 저작권법은 구 일본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주14) 점, ②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에 최초의 발행과 그 후의 발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공표 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저작물들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해석하려 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공표 시 기산주의와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원심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

(2) 그러나 저작권법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가 채택하고 있는 공표 시 기산주의의 취지는 일단 ‘공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보호기간을 산정한다는 취지이지 ‘공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가 주15) 아니다.

(3) 따라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원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는, ‘원저작자인 공소외 1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③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④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2는 ▽▽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교수, 공소외 1은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소외 4는 ▷▷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 공소외 5는 ◎◎대학교 융합환경과 교수, 공소외 2는 파주시 (주소 1 생략) 소재 출판사인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 공소외 3은 위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은 2014. 2.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공동저작물로서 △△기술교역에서 곧 발행할 “○○공학개론”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2.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본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2는 2014. 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본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공소외 4, 공소외 5는 2015. 2.경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공소외 4, 공소외 5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은 ① 2014. 3. 10. △△기술교역 및 □□문화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학개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위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공저자로 추가한 “○○공학개론” 서적을 △△기술교역 명의로 초판 발행하고, ② 2015. 3. 10. 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2뿐만 아니라 공소외 4, 공소외 5가 “○○공학개론”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발행한 “○○공학개론” 서적의 표지에 제목은 “○○공학개론”으로 그대로 둔 채 공소외 4, 공소외 5를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기술교역 명의로 초판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 및 공소외 4, 공소외 5와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각 공표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공저자로 표시되어 △△기술교역이 2014. 3. 10. 초판 발행한 “○○공학개론” 서적이 마치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2014년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학교 교원업적평가(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연구비지급, 연구년 교원선정,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포상 등 위 업적평가가 활용되는 일체의 평가 및 심사를 포함한다) 심사위원 등 담당자들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원심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학개론’ 서적 허위 저자 피고인 2 연구실적 등 확인), 수사협조 공문 1부(증거기록 439쪽), ▽▽대학교 회신공문 1부의 각 기재

1. 관련 서적 2권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저작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주16) 판단

1.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은, ‘2014. 3. 10. 발행 당시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2015. 3. 10. 발행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가운데 1인은 다른 공모자가 저지른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참조).

(2)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2014. 3. 10.에 이루어진 발행뿐만 아니라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1) 공소외 1(원저작자), 공소외 2, 공소외 3(각 출판사 영업직원), 피고인들(각 대학교수)이 공모한 내용의 핵심은, ① 출판사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② 원저작자는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③ 피고인들은 해당 서적을 수업교재로 채택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는 대신 이를 자신의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피고인 1은 2014. 3. 10.과 2015. 3. 10.에 발행된 “○○공학개론” 서적을 출판사로부터 받아 보았으며, 위 서적들을 교재 삼아 매년 한 학기씩 강의를 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권 제291쪽 참조).

(3) 피고인 2는 2014. 3. 10. 발행된 “○○공학개론” 서적을 2014년도 1학기, 2014년도 2학기, 2015년도 2학기 과정의 교재로 사용하였고, 2015. 3. 10. 발행된 “○○공학개론” 서적을 교재로 하여 경찰 조사 당시까지 강의를 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권 제261쪽 참조).

(4) 피고인 1은 2015. 3. 10. 발행된 “○○공학개론” 서적을 수령하였으나 출판사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91쪽 참조).

(5) 피고인 2는 2015. 3. 10. 발행된 “○○공학개론” 서적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자신의 성명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위 서적을 2015년도 2학기 과정의 교재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61쪽, 제262쪽 참조).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출판사를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적을 발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발행일 서적명 판수
피고인 1 2006. 9. 1. ○○관리 2판
2012. 9. 10. ○○오염공정시험기준주해 2판
2012. 9. 10 환경과 인간 3판
피고인 2 2011. 3. 10. 최신 ○○오염개론 2판

2.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후행위에 의하여 법익이 침해되는 양이 증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으로 인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사건 서적을 구입한 이상 2015. 3. 10.에 이루어진 발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최고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하여 책을 출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주1) “○○공학개론”의 원저작자 가운데 1인임.

주2) 출판사인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임.

주3) 출판사인 △△기술교역 및 □□문화사의 영업직원임.

주4)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주5) 정식 명칭은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Gesetz ?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인바, 이하 ‘독일 저작권법’이라고 한다.

주6) 구 저작권법 제8조(발행) ① 본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저작권법 제15조(공표권) 미공표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것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주7) 구 저작권법 제70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성명칭호를 부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자는 5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주8) 구 저작권법 제2조(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주9) 독일 저작권법 제6조(공표저작물과 발행저작물) ① 저작물이 공표되는 것은 그 권한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 공중이 당해 저작물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이다. ② 저작물이 발행되는 것은 그 권한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저작물의 복제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작되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경우이다. 또한 미술저작물은 그 원본 혹은 복제본이 그 권한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하여 일반 공중에게 접근되는 경우 발행된 것이다.

주10) 독일 저작권법 제66조(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①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저작권이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위 기간 내에 공표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11) 독일 저작권법 제107조(저작자 표시의 무단 부가) ① 미술저작물의 원본에 저작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부가한 원본을 배포하는 자, 미술저작물의 복제본, 개작물 또는 변형물에 원본의 외관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저작자표시(제10조 제1항)를 부가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된 복제본 혹은 이와 같은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행위가 여타 규정에 의하여 보다 무거운 형이 과해질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미수는 처벌한다.

주12)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발행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저작물의 공표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율하고 있음.

주14) 일본 저작권법 제121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주15) 예컨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원고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16) 피고인 1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그와 관련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6.15.선고 2015고단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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