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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307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8.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10. 4.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집트 은행에 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 을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