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 동안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20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수치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