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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6가단5165966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550,157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5.부터 2014. 10.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이하 ‘E건물 F호’라 한다

)를 430,2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G조합(이하 ‘G’이라 한다

)으로부터 266,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19,2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G, 보험가입금액은 38,000,000원, 보험사고는 G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 불이행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2년 말경 G에 대출금 등의 반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건물 F호에 관하여 G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3. 3. 22. 마쳐졌다가 2013. 11. 25.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건물 F호에 대한 가액은 401,000,000원으로 감정되었으나 실제 경매절차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서 매각되어 G은 대출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4. 9. 24. 이 사건 제1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G에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H호(이하 ‘E건물 H호’라 한다)를 462,01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I, 보험가입금액은 47,500,000원, 보험사고는 I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 불이행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2년 말경 I에 대출금 등의 반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건물 H호에 관하여 I이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3. 7. 3. 마쳐졌다가 2014. 9. 5.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건물 H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