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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8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8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6. 13.부터 피고 A은 2016.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는 2006. 7. 5.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2007. 3. 22. 40,000,000원, 2007. 5. 15. 30,000,000원, 2007. 7. 2. 53,000,000원, 2007. 10. 5. 18,000,000원 등 합계 141,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F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08. 6. 13.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112,8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E은 자백 간주,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갑 1, 갑 2-1 내지 3, 갑 3-1 내지 3, 갑 4-1 내지 3, 갑 5-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이 구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 피고 E이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민은행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2302 면책 사건에서 2012. 9. 25.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체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즉시 피고 A, 피고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피고 C, D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들이 피고 A, E이 실제 거래 없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데 공모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구매자금으로 대출된 돈을 개인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