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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외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777 | 소득 | 2008-07-11

[사건번호]

조심2008중1777 (2008.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은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일 뿐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3.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을 목적으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3.11. 폐업한 자로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5.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2,53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다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회사자금(통장)을 관리하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용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 당시 사용하던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이 수회에 걸쳐 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의 예금을 본인 동의 없이 임의대로 타인인 OOO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볼 수 없어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OOO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OOO 본인은 직원일 뿐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3. 홈페이지 제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5.3.11. 폐업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위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2008.5.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2,538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년 다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회사자금(통장)을 관리하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용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4년 청구인의 통장(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OOOO OOO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내역이 총 1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기간인 2003년에도 위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기록이 2건이 있으며, 전화로 자금이체를 하려면 청구인의 금융정보 및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이체수단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은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일 뿐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