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3934

주식양도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009. 4. 10.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주식의 보유 관계 1) 피고 B과 D은 2006. 7. 3. 각각의 지분을 50%로 하되, 각 지분 중 5%는 경리직원인 E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액면 5,000원인 보통주식 1만주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8. 3. 17. 당시 위 1만주 중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이 4,500주(45%), 피고 회사 이사인 피고 B이 3,500주(35%), F(B의 동생이자 2008. 3. 26.자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 E이 각 1,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후 피고 회사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이 4만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09. 10. 29. 당시 D이 18,000주(45%), 피고 B이 14,000주(35%), F, E이 각 4,000주(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B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14,000주 중 12,000주를 매각하였고, 2012. 1. 16. 당시 D이 18,000주(45%), G이 10,000주(25%), H, E이 각 4,000주(10%), 피고 B, I이 각 2,000주(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 및 업무 수행 D은 2006. 11.경 J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고 회사의 항만 전용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 아래 원고를 피고 회사의 경영 자문역으로 영입하였다. 원고는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하다가 2008. 11. 하순경부터는 피고 회사가 투자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에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파견되어 주 1~2회 정도 출근하며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2. 4. K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9. 2. 11.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기되었는데, 2009. 11.경 K에서는 퇴사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분쟁 및 관련 판결 원고는 2010. 4. 6. D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와 D 사이의 2009. 2. 4.자 협약서에 근거하여 D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