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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3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4.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