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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서산의 간척지 개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미 G가 개발하고 있던 전원주택단지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어 1~2 년 안에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서산 간척지에 좋은 땅이 있는데 돈을 최대한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하여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2016. 10. 경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 피고인이 2010. 10. 초 순경 서산 간척지 땅 매매 관련 피해자에게 요청하고, 이후 수익금을 남겨 이자와 채권 액을 갚는다는 조건 (1 년 뒤 상환 )으로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